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감면대상
자동차 구매 시에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간혹 취등록세를 예산에 포함치 않고 계획을 잡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특정 자산을 얻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차량 구입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차량 취득세는 가액(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에 따라 결정되며, 차량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차 구분세율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 |
경차 | 4% |
영업용 | 4% |
이륜차 | 2% |
중고차의 경우에는 거래가가 아닌 차량 가액으로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시에는 차량의 용도와 가격, 차종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고차 구분세율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 (경차 4%) |
비영업용 그외 | 5%(경차 4%) |
영업용 그외 | 4% |
기타 | 2% |
경차의 경우는 표준 세율이 더 낮고, 취득세 감면액이 50만 원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유리하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세
보유시 내는 자동차세, 교육세와는 별도로 차량 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등록세 또한 차량의 용도, 가격, 차종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고차 등록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보유기간등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크고, 연식이 최근일 경우,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등록세가 높아집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1. 자동차 365 검색 후 자동차 365 바로가기 클릭
https://www.car365.go.kr/web/main/index.do
2. 자동차 등록비용 클릭
3. 아래의 화면에 차량가격, 거주지역, 차종구분, 구매하려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확인 후 계산하기 클릭!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대상
지방세 특례제한법 22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는 이에 포함이 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기준은 2024년 이후 2자녀 가구까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하니 변경점이 생기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으로 분류가 되며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등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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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1. 조건 확인
먼저 자신이 자다년 가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구매 계약서 또는 등록 서류
3. 신청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한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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