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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대상 납부방법 연납할인

와깨비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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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넌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자동차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놓치기 쉬운 자동차세 납부와 지금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마련되어 도로의 유지보수 또는 교통 관련 인프라의 확충에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자동차를 매매할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가 있고, 오늘 이야기할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세가 있습니다.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바로 이 자동차 소유세입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대상이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자동차와 유사한 것 덤프크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모두 이 과세 대상입니다. 


- 세금 부과기준 

1. 자동차 배기량 

2. 적재정량 및 승차정원 

 

- 계산방법 

(소유차량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100,000원 65,000~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45,000원 28,500~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 / 36,000원 58,500원 / 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있다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극 모든 은행의 입출금기(CD / ATM) 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콜센터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do 의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방문치 않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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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연납신청, 할인율 (2024년 기준)

 

1월 : 4.57%

3월 : 3.76%

6월 : 2.52%

9월 : 1.26%

 

연납 신청이란, 해당 기간 내에 일시불로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입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써 차량을 매도할 계획이 없고 계속 소유할 예정이라면 신청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WETAX-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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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함으로써 자체의 절세도 가능한 연납제도는 22년도까지는 10%의 할인을 적용받았지만, 이후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할인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부 기간 경과시 3%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 납부 지연가산세도 추가되니 불이익받지 마시고 납기 내에 진행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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