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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수수료

와깨비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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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한동안 해외여행 갈 일이 없어 여권이 만료된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번거롭게 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하고 수령은 가까운 관공서로 지정하면 수령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여권 재발급 가능 대상 

먼저 여권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권 인터넷 재발급 대상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여권 인터넷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꼭 현장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위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여권 인터넷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소재지의 시청이나 구청 등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내방하여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에 발생되는 수수료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복수 및 5년/10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여권 인터넷 재발급은 인터넷 정부24 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여권 재발급 바로가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주의사항 

 

-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으로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의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시고 없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 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신청완료시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권 만료일이 궁급하다면 아래에서 확인!!

 

여권 발급 이력 조회 | 민원서비스 |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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