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지원금액
올여름도 기후변화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하루 걸러 무더위와 굵은 빚줄기가 번갈아가며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기구가 없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동/하절기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대 평균 지원금액은 36.7만원 정도 예상되며 각각의 계절에 맞춰서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변함없이 동절기 금액을 당겨 쓰는 제도이며, 신청은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한 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한 전까지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 바우처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 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신청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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